Page 139 - 우리는 민원담당 입니다.
P. 139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 근거
유 형 내 용 처 벌 기 준
1, 성희롱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경우 (문자상담 포함)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① 성적인 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성적 단어 검색 요구 등)을 하는 경우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② 친근함을 표시하며 사적인 만남을 벌금
유도하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2. 폭행, - 폭행, 상해 또는 욕설, 협박, 모욕적인 - 형법 제260조1항(폭행): 2년
폭언 발언을 하는 경우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욕설 ․ ① 폭행/상해를 가하는 행위 벌금
협박 ․ ② 폭언(욕설, 협박, 모욕)을 하는 경우 - 형법 제257조(상해): 7년 이하의
모욕)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공포심 ‧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불안감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유발 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7제1항제3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허위 불만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기 등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업무 방해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장난전화 - 업무와 무관한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등 (문자상담 포함) 또는 못된 장난 등으로 종류)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① 장난전화: 8만원
② 업무방해: 16만원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2019. 고용노동부)
부 록•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