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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법률  근거


                 유  형              내    용                 처  벌  기  준
              1,  성희롱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경우  (문자상담  포함)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①  성적인  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    이용한  음란행위):  2년  이하의
                            (성적 단어 검색 요구 등)을 하는 경우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②  친근함을  표시하며  사적인  만남을       벌금
                          유도하거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2.  폭행,   -  폭행,  상해  또는  욕설,  협박,  모욕적인 -  형법  제260조1항(폭행):  2년
                 폭언       발언을  하는  경우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욕설  ․  ①  폭행/상해를  가하는  행위           벌금
                  협박  ․  ②  폭언(욕설,  협박,  모욕)을  하는  경우  -  형법 제257조(상해): 7년 이하의
                  모욕)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공포심  ‧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불안감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유발        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7제1항제3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허위  불만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기  등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업무  방해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  장난전화  -  업무와  무관한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등         (문자상담  포함)  또는  못된  장난  등으로  종류)
                          업무를  방해한  경우              ①  장난전화:  8만원
                                                    ②  업무방해:  16만원


             *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라인(2019.  고용노동부)







                                                                 부  록•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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