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우리는 민원담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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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냐’,  ‘가만  안둔다’라며  큰소리를  냈다.
                 다음  날  나는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줘라’

             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민원인들은

             계속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상급기관의  부적절한  민원  관련  대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민원  사례는  모든  사무소에서  발생할  것이다.  단,  그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과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임시방편보다는  근본적으로  조직이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친절하지만  소신  있는  조직’,  친절함은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추어야  하지만  유약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신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가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원  본원,  각  지원,  각  사무소
             모두  지켜야하는  대명제이다.  ‘가서  소리  좀  지르면  해주더라’,

             ‘어디  사무소는  잘만  해주던데  여기는  왜  안  되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둘째,  ‘법과  친숙한  숙련된  조직’,  농관원  직원들  대부분이  법에
             너무  약하다.  특히  농업경영체  업무  담당자들에게  민법  등  재산

             관련  법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원산지  업무를  보게  되면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관련  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농업경영체
             업무는  상속  등  관련  규정  때문에  민법과  상당한  연관이  있음에도



             14•2020년  농관원  민원  수기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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