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 우리는 민원담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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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냐’, ‘가만 안둔다’라며 큰소리를 냈다.
다음 날 나는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줘라’
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민원인들은
계속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게 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상급기관의 부적절한 민원 관련 대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민원 사례는 모든 사무소에서 발생할 것이다. 단, 그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과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 임시방편보다는 근본적으로 조직이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친절하지만 소신 있는 조직’, 친절함은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추어야 하지만 유약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신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가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원 본원, 각 지원, 각 사무소
모두 지켜야하는 대명제이다. ‘가서 소리 좀 지르면 해주더라’,
‘어디 사무소는 잘만 해주던데 여기는 왜 안 되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둘째, ‘법과 친숙한 숙련된 조직’, 농관원 직원들 대부분이 법에
너무 약하다. 특히 농업경영체 업무 담당자들에게 민법 등 재산
관련 법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원산지 업무를 보게 되면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관련 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농업경영체
업무는 상속 등 관련 규정 때문에 민법과 상당한 연관이 있음에도
14•2020년 농관원 민원 수기 모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