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우리는 민원담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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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이나  지침을  봐도  민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히려
             민원인들이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가  법을

             몰라  적절한  응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셋째,  ‘구성원을  보호하는  조직’,  민원  응대  근로자들,  즉  조사

             원의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이들의  민원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것은 농업경영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단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과  업무  난이도는  더  이상  묵시하면  안

             될  것이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농업  관련  지원정책이  다양해지고,  농업의  형태가  복잡·

             다양한  시대에는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민원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농업경영체  관련  업무

             지침이  만들어지고,  악성  민원  발생  시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
             하는  건강한  농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입  상  작•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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