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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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인증신청(전통식품 생산업체) → 서류검토(한국식품연구원) → 공장심사(한국식품연구원) → 제품심사(한국식품연구원) → 인증위원회심의(한국식품연구원) → 인증서발급(한국식품연구원) → 인증표지표시(인증업체)

신청방법

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

  • - 최근 6개월간의 제품의 생산ㆍ판매실적 1부
  • - 주원료로 국산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인증신청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공장심사

최근 6개월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10개 공장심사 평가항목별 30개 평가사항에 대하여 해당 품목별 표준규격에 의거 심사

제품심사

공장 심사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해당 품목의 표준규격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원에 제품심사를 의뢰

인증심사결과 판정기준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여 모두 합격한 경우 인증

공장심사

  • -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A, B, C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70점 이상이면서 주원료의 국산 조달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가 B 이상이고, 전체 평가사항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C가 5개 미만인 경우 합격으로 처리

제품심사

  • -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해당 표준규격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