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전통식품 생산업체) → 서류검토(한국식품연구원) → 공장심사(한국식품연구원) → 제품심사(한국식품연구원) → 인증위원회심의(한국식품연구원) → 인증서발급(한국식품연구원) → 인증표지표시(인증업체)
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
최근 6개월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10개 공장심사 평가항목별 30개 평가사항에 대하여 해당 품목별 표준규격에 의거 심사
공장 심사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해당 품목의 표준규격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원에 제품심사를 의뢰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여 모두 합격한 경우 인증
공장심사
제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