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 부정유통신고 담당(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접수하여 익일 업무담당자에게 인계인수)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 입회하에 현물 확인과 장부 등을 조사하고 현물 사진촬영, 시료채취 등 위반행위 증거 확보 후 확인서 징구
거짓표시 행위자는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수사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는 과태료부과 조치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알려주고,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종결되면 기준에 따라 원산지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지명인원 : 1,110명
인원 : 총 10,908명(생산자단체 2,333, 소비자단체 7,691, 기타 884)
활동내용
단속 대상업소 수: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693천 개소(통계청 주제별통계 도소매업조사), 음식점 879천개소(식약처 2020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단속연인원(명) | 조사장소(개소) | 위반업소(개소) | 거짓표시 | 미표시(과태료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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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형사입건 | 고발 | 개소 | 금액(천원) | |||
57,499 | 168,273 | 3,115 | 1,634 | 1,632 | 2 | 1,481 | 430,795 |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조사
표시이행률: ('94) 62.2% → ('96) 83.0% → ('99) 94.8% → ('12) 96.1% → ('17) 95.4% → ('18) 95.6% → ('19) 96.0% → ('20) 96.6% → ('21) 97.0%
형사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습위반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거짓표시자 과징금 부과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부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
미표시 2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거짓표시 위반 시 4개월 이내 의무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미표시 :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음식점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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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회 | 3회 | |
쇠고기 원산지만 미표시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 배추김치, 콩의 원산지 미표시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미표시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영수증 미비치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 1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위반업체 공표
대상 : 미표시 2회 이상 또는 거짓표시 위반자
공표내용 :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및 주소(대규모 점포에 입점, 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 점포의 명칭 및 주소 포함),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매체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