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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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관리 주체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LMO의 수입·수출·판매·운반 및 보관 등을 하는 자

사후관리 개요

사후관리 기관 : 지원 및 사무소(LMO 취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후관리 항목 : 운송과정, 승인용도 사용, 표시·관리상태 등

주요 검사내용

표시사항

  • - LMO의 명칭, 종류, 용도 및 특성
  • - LMO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 - LMO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주소(상세하게 기재한다) 및 전화번호
  • - LMO에 해당하는 사실
  • - 산물상태인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보관하는지 여부(수입단계에서는 신용장(L/C) 또는 상업송장(Invoice)에 표시함)
  • - 산물상태로 국내 운송할 경우 표시사항을 운송장 등에 기재하여 비치하거나 운송차량에 표시하여 운송하는지 여부
    유전자변형체를 사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포함 사료“ 또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유전자변형된 ○○”으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유전자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운송과정

  • - 수입승인 신청시의 운반경로에 따라 운송
  • - 낙곡방지시설을 갖춘 곡물수송전용차량 이용
  • - 비의도적 환경방출가능성(낙곡, 포장재 파손 등)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전문인력 지정관리 및 관련대장 비치

  • - 전문인력 지정 및 지정상황부 작성·관리
  • - 전문인력의 위해방지 조치방법의 숙지여부 및 자체교육 실시여부
  • - 수입·수출·판매·운반·보관 관리대장의 기록 및 비치여부

기타 취급관리 기준의 적정여부

  • - LMO와 일반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방지·관리
  • - 취급장소에서의 푯말, 안내표시판, 플래카드 등으로 관계종사원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지 여부
  • - 보관시 일정한 시설 및 구조물을 이용하여 환경방출을 방지
  • - 수입승인량과 판매·보관·가공량을 확인·대조하여 승인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 - 수입승인 취소사유에 해당여부
위반 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LMO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
  • -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과태료(1천만원이하)

  • - 수입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 100만원
  • - LMO 관리·운영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 - LMO 안전관리를 위한 출입·보고·검사·자료 또는 시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 500만원
  • -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의 1/2 범위 안에서 경감 또는 가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