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MO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주소(상세하게 기재한다) 및 전화번호
- LMO에 해당하는 사실
- 산물상태인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보관하는지 여부(수입단계에서는 신용장(L/C) 또는 상업송장(Invoice)에 표시함)
- 산물상태로 국내 운송할 경우 표시사항을 운송장 등에 기재하여 비치하거나 운송차량에 표시하여 운송하는지 여부
유전자변형체를 사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 ○○포함 사료“ 또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유전자변형된 ○○”으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유전자변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운송과정
- 수입승인 신청시의 운반경로에 따라 운송
- 낙곡방지시설을 갖춘 곡물수송전용차량 이용
- 비의도적 환경방출가능성(낙곡, 포장재 파손 등)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전문인력 지정관리 및 관련대장 비치
- 전문인력 지정 및 지정상황부 작성·관리
- 전문인력의 위해방지 조치방법의 숙지여부 및 자체교육 실시여부
- 수입·수출·판매·운반·보관 관리대장의 기록 및 비치여부
기타 취급관리 기준의 적정여부
- LMO와 일반농산물의 비의도적 혼입방지·관리
- 취급장소에서의 푯말, 안내표시판, 플래카드 등으로 관계종사원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지 여부
- 보관시 일정한 시설 및 구조물을 이용하여 환경방출을 방지
- 수입승인량과 판매·보관·가공량을 확인·대조하여 승인용도에 따른 사용여부
- 수입승인 취소사유에 해당여부
위반 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LMO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
-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과태료(1천만원이하)
- 수입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 100만원
- LMO 관리·운영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 LMO 안전관리를 위한 출입·보고·검사·자료 또는 시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 500만원
-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부과기준의 1/2 범위 안에서 경감 또는 가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