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품질관리 능력이 있는 인삼류 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
시설·인력 등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결과 보고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인삼류에 한하여 검사 실시
시설
제조장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제조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원료와 완제품은 분리 보관되어야 함
전용검사장 : 66㎡이상(분석실과 검사실을 구분설치)
검사기구
이화학검사기구(10종)
생물학적 검사기구(필수 4종) : 배양기, 고압살균기(최고압력 범위 15파운드 이상), 현미경(600배율), 세균계수기
조직·인력
제조장에 서로 독립된 제조관리부서와 검사관리부서를 두고 각각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자격갖춘 이화학검사원 1인 이상과 품질검사원 1인 이상을 배치
검사원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검사원 교육을 받은 사람
검사실적
최근 1년동안 인삼류를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실적이 홍삼이나 백삼은 본삼류 2톤 포함 연간 3톤 이상, 태극삼은 연간 본삼류 2톤 이상
제조관리기준서, 검사관리기준서 작성·비치 등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연 1회(정기) 및 수시 점검
제조장 소재지, 업체의 시설·인력 등 변경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변경 신고
자체검사업체 지정기준이나 검사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