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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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표시사항

품목

  • - 양곡의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
  • -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된 모든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하되, 혼합된 품목 또는 품명이 다섯 가지를 넘으면 혼합비율 또는 중량이 많이 혼합된 순으로 다섯 가지 이상을 표시
  • - 여러 가지 양곡 또는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 품목별로 표시된 양과 실제 양과의 과부족 허용오차는 10퍼센트 이하로 함

생산연도(쌀과 현미의 경우만 해당함)

  • -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를 표시
  • -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에는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

중량

  • - 실제 중량을 표시

품종(쌀과 현미의 경우에만 해당함)

  • - 해당 품종명을 표시하되, 품종명 표시가 가능한 다른 품종과의 혼입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 품종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혼합”으로 표시
  • - 품종을 혼합한 경우에는 품종별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혼합”으로 표시

도정 연월일(쌀과 현미의 경우만 해당함)

  • - 벼를 현미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 - 도정일이 다른 쌀ㆍ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생산자ㆍ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 - 외국산의 경우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등급 표시(흑미ㆍ향미를 제외한 멥쌀만 해당함)

  • - 해당되는 등급에 “O” 표시하되 등급의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
  • - 가공업체의 원료로 판매하는 가공용 쌀은 등급표시 대신에 “가공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 -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 할 수 있음
임의표시사항

쌀의 경우 단백질함량을 표시할 수 있되, 함량의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양곡 품목별 확인사항
양곡 품목별 확인사항
표시항목 현미 기타양곡
맵쌀 찹쌀
품목
중량
생산자 · 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명(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원산지
품종 -
생산연도 -
도정연월일 -
등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