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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쌀 구입 시 포장지에 인쇄된 ‘쌀 등급 알리미’ QR코드를 인식하면 쌀 등급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쌀 등급 알리미’ 표시를 희망하는 업체 등에서는 양곡표시제도 담당자(054-429-4120)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등급 알리미’ 표시는 의무표시사항이 아닙니다.
쌀 등급 알리미 M.I 활용 사용자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