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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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축산물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란?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하여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임을 인증해주는 제도

친환경농축산물의 종류 및 기준

종류

  • - 친환경농산물 인증(2종류)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 - 친환경축산물 인증(1종류) : 유기축산물

기준

  • - 유기농산물 :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전환기간: 최소 수확 전 3년)
  • - 유기축산물 : 유기농산물의 재배ㆍ생산 기준에 맞게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
  • - 무농약농산물 : 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관련법령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신청방법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를 실시

  • - 인증신청서(생산자용)
  • - 인증신청서(제조가공 취급자용)
  • - 인증품생산계획서 및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 - 경영관련자료(필수 항목)
  • -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 -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인증수수료 : 신청비 +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심사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