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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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을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나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

도입목적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도입배경

일부 채소ㆍ과일에서 농약이 과다검출 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

  • - 특히, 김치에서의 기생충알 사건, 학교급식 사건 등으로 국내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 대두

국제적으로도 안전농산물 공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Codex(1997), FAO(2003) 등 국제기구에서 GAP기준을 마련

  •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 기준 제시
    * 식품체인접근법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공개하는 식품 안전 예방조치
  • -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GAP 제도를 현재 시행중.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제도를 2006년부터 본격 시행
도입효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 - 소비자가 만족하는 투명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신뢰 향상으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음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에 의한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 - 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한 수준의 GAP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명거래에 의한 품질관리도 용이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