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통일된 기준에 맞도록 선별·포장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규격 포장재로 출하
농산물의 신용도와 상품성 향상으로 공정거래 촉진 및 농가소득증대
수송, 적재 등 유통비용 절감으로 유통의 효율성 제고
선별·포장출하로 소비지에서의 쓰레기 발생 억제로 친환경 조성
1970년대 이전 : 곡물과 수출농산물 수매중심의 국정검사 규격
1970~1980년대 : 농협에서 농산물 표준규격화 사업 추진
1992년 : 농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표준규격 제정업무 이관
1997~1998년 : 국가물류표준화 정책에 따라 농산물 포장규격을 물류표준화기준에 맞게 개편
2000년 이후 : 소득향상,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등급규격을 소비자 지향적, 디지털 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
규격자료 조사 : 생산·유통 실태 조사
규격시안 작성 : 조사결과 반영
의견조회 : 생산자, 소비자 단체, 유통업체, 관계기관 등
규격(안) 작성 : 의견수렴 결과 반영
규격분과위원회 : 심의·의결
규격확정 : 심의결과 반영
고시 : 관보 게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구성
표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