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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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농산물을 통일된 기준에 맞도록 선별·포장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규격 포장재로 출하

목적

농산물의 신용도와 상품성 향상으로 공정거래 촉진 및 농가소득증대

수송, 적재 등 유통비용 절감으로 유통의 효율성 제고

선별·포장출하로 소비지에서의 쓰레기 발생 억제로 친환경 조성

추진경과

1970년대 이전 : 곡물과 수출농산물 수매중심의 국정검사 규격

1970~1980년대 : 농협에서 농산물 표준규격화 사업 추진

1992년 : 농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표준규격 제정업무 이관

  • - 포장재질, 포장단량, 포장치수 등 포장규격만을 규정하던 것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급기준 도입

1997~1998년 : 국가물류표준화 정책에 따라 농산물 포장규격을 물류표준화기준에 맞게 개편

  • - 한국산업규격(KS T 1002)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1100×1100㎜) 적용

2000년 이후 : 소득향상,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등급규격을 소비자 지향적, 디지털 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

  •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질기준 정비 및 소포장 규격 제정
표준규격 제·개정 절차

규격자료 조사 : 생산·유통 실태 조사

규격시안 작성 : 조사결과 반영

의견조회 : 생산자, 소비자 단체, 유통업체, 관계기관 등

규격(안) 작성 : 의견수렴 결과 반영

규격분과위원회 : 심의·의결

규격확정 : 심의결과 반영

고시 : 관보 게재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표준규격 구성 및 표시사항

구성

  • - 등급규격 : 고르기, 형태, 크기, 결점 등 품질 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구분
  • - 포장규격 : 물류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표시사항을 규정

표시사항

  • - 의무표시 : “표준규격품” 문구, 품목, 산지, 품종, 등급, 무게 또는 개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판매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
  • - 권장표시 : 당도 및 산도, 크기구분에 따른 호칭 또는 개수, 포장치수 및 포장재 중량, 영양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