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탈피,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2004년 : 농림부 농업·농촌 발전 기본계획
2006년 :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
2007년 :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2008년 :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2009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0년 :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2013년 : 농업경영체 등록 DB 개선 계획 수립
상시관리 추진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등록정보 확인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단계적 활용 확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