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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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명예감시원의 임무

  • -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 - 안전 농산물 생산 지도, 안전성 조사용 시료수거 및 유통실태 조사 입회
  • -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농산물 표준규격화, 안전성, 지리적표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단속공무원과의 합동단속
  • - 양곡표시 사후관리, 축산물 이력관리,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품 사후관리, 인삼류의 연근 및 검사품 사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단속공무원과의 합동단속

추진경과

  • - 1996년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관리 요령 제정
  • - 1996년 :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163명 위촉
  • - 1999년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법적근거 마련
  • - 1999년 :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제정
  • - 2002년 : 명예감시원 운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관련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명예감시원 운영

추천(신청) 및 위촉

  • - 신청 기간 : 매년 5·11월 말일까지
  • - 생산자·소비자단체장은 소속 직원이나 회원 중 농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임무를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추천
    * 추천할 수 있는 단체 : 비영리 법인·단체로 등록된 생산자·소비자단체
  • -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신청
  • - 명예감시원의 위촉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

해촉

  • - 명예감시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 단체탈퇴·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 및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등

운영

  • - 정예감시원과 일반감시원으로 구분 운영
    * 정예감시원 :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과 합동단속 등 역할을 수행, 식별·감시능력이 뛰어난 명예감시원으로 구성
    * 일반감시원 :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등 단체 단위 홍보활동과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 감시·신고 등 자율적인 활동 수행
  • - 단체 역할 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 소속 명예감시원의 운영은 생산자·소비자단체가 주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
    * 생산자·소비자단체 : 명예감시원 대상자 추천, 소속 명예감시원 운영·관리, 캠페인, 자체교육 실시, 감시·신고활동, 합동단속 참여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명예감시원 위촉 (감시원증 발급), 합동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비 및 캠페인 등 활동비 지원, 신고포상금 및 활동비 지급 등
명예감시원 교육 및 활동

단체 주관 추진사항

  • - 소속 명예감시원의 교육 : 명예감시원의 임무·활동방법, 원산지 식별방법, 부정유통 신고방법 등
  • -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서 원산지 표시 안내 전단 및 푯말 배부,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 등
  • - 추진 절차 :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매년 초 소재지 농관원 지원장에게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캠페인 활동 후 소요경비 지원 신청, 단체별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된 경비를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 추진사항

  • - 명예감시원 교육(개인 및 단체 교육 미참석자), 합동단속, 지도·홍보 활동
  • - 추진 방법 : 농관원에서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참여 명예감시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 또는 수당 지급

명예감시원 활동 사항

  • - 감시·신고 활동
    농산물 구입 시 또는 거주지 주변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나 포장재 교체 등 원산지 둔갑행위 발견 시,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나 인근 지원·사무소에 일시, 장소(주소), 업체명, 전화번호, 위반품목(농산물 또는 가공품명), 위반내용(중국산 ○○농산물 00kg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등)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 위반 및 둔갑행위 발견(감시원) → 신고(감시원→농관원) → 조사 및 적발(농관원) → 포상금 지급(농관원→감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