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감시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 단체탈퇴·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 및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등
운영
- 정예감시원과 일반감시원으로 구분 운영
* 정예감시원 :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과 합동단속 등 역할을 수행, 식별·감시능력이 뛰어난 명예감시원으로 구성
* 일반감시원 :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등 단체 단위 홍보활동과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 감시·신고 등 자율적인 활동 수행
- 단체 역할 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 소속 명예감시원의 운영은 생산자·소비자단체가 주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
* 생산자·소비자단체 : 명예감시원 대상자 추천, 소속 명예감시원 운영·관리, 캠페인, 자체교육 실시, 감시·신고활동, 합동단속 참여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명예감시원 위촉 (감시원증 발급), 합동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비 및 캠페인 등 활동비 지원, 신고포상금 및 활동비 지급 등
명예감시원 교육 및 활동
단체 주관 추진사항
- 소속 명예감시원의 교육 : 명예감시원의 임무·활동방법, 원산지 식별방법, 부정유통 신고방법 등
-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서 원산지 표시 안내 전단 및 푯말 배부,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 등
- 추진 절차 :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매년 초 소재지 농관원 지원장에게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캠페인 활동 후 소요경비 지원 신청, 단체별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된 경비를 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 추진사항
- 명예감시원 교육(개인 및 단체 교육 미참석자), 합동단속, 지도·홍보 활동
- 추진 방법 : 농관원에서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참여 명예감시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 또는 수당 지급
명예감시원 활동 사항
- 감시·신고 활동
농산물 구입 시 또는 거주지 주변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나 포장재 교체 등 원산지 둔갑행위 발견 시,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나 인근 지원·사무소에 일시, 장소(주소), 업체명, 전화번호, 위반품목(농산물 또는 가공품명), 위반내용(중국산 ○○농산물 00kg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등)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 위반 및 둔갑행위 발견(감시원) → 신고(감시원→농관원) → 조사 및 적발(농관원) → 포상금 지급(농관원→감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