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증을 받은 우수식품을 생산하는 농장 중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상표법에 따라 출원·등록한 스타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농장
국가인증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린 농촌체험행사 추진으로 우수한 국가인증품 유통·소비 촉진 및 농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10.09.「한국 100대 스타팜」선정(친환경 50, GAP 50)
'13.11. 스타팜 관리를 위한 운영지침 마련
'13.12. 스타팜 확대 선정(’10년, 100개소 → ’13년 894)
'17.06. 전국 스타팜협의회 출범식
'18.04. 스타팜 상표 출원·등록(특허청)
'18.09. 사단법인 대한민국스타팜 중앙회 설립 허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한 사람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사람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람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른 대학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사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술 품질인증을 받은 사람
(지정신청) 스타팜 지정 신청서 제출(수수료 없음)
(지정기준) 2년 주기로 신청을 받아 현장심사 및 심의회를 통해 지정여부 결정(지정 유효기간 2년 부여, 매 짝수년도 1.1. 지정)
(지정평가) 1차 평가(사무소) → 70점 이상 → 2차 심의(지원)
(사후관리) 매년 1회 이상 스타팜 방문하여 자격 유지여부(국가인증 보유) 확인 및 체험프로그램 실행사항 등 점검
(지정취소) 관련 개별 법령에 따른 인증·지정·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