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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도입 배경
- - 농산물의 시장경쟁 심화, 고품질·안전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 농산물의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적극 창출하여 농가소득 및 농업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우수한 농산물유통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02년 도입된 제도
관련법령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역할
- -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농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을 종합 조정·관리하는 전문가
- - 농산물의 등급 판정
- -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 기술에 관한 조언
- -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 기술 지도
- -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관리
- - 농산물의 선별·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 - 포장 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 -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자격시험
시험 절차
- - 시험계획 수립 → 시행계획 공고(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원서 교부·접수(공단) → 1차 필기시험 실시(공단) → 1차 합격자 발표(공단) → 2차 실기시험 등록 및 접수(공단) → 2차실기시험 실시(공단) → 최종합격자 발표(공단) → 자격증 발급(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실시 횟수
- - 매년 1회 실시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마다 실시 가능
응시자격
시험과목과 평가내용
- - 1차 필기(이론 평가, 선택형 필기시험)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 원예작물학, 농산물유통론, 수확 후 품질관리론
- - 2차 실기(실무능력 평가, 단답형과 서술형을 혼합한 필기시험) :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 - 세부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시험관리 홈페이지(www.q-net.or.kr) 참조
자격 관련 FAQ
- - 국가공무원(농업직 9급) 채용 시 만점의 3%가 가산됨(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2항)
- - “자격증 취득 시 취직 보장“은 사실이 아님. 농산물품질관리사는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과 같이 법적으로 배타적인 사업권한을 부여받는 제도가 아니며,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취업 알선 또는 기업체 채용의무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다만, 관련 직종에서 자격조건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음
* 우수관리인증(GAP)기관 인증심사원 자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우수관리시설 담당자 자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농산물검정기관의 검정인력 자격(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
자격증 발급
농림산물
교부 대상
-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에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명의의 자격증 교부
교부 기간
-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18:00)
신청 방법
- - 등기우편 : 신규발급 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출력·작성, 사진 2매와 신분증 사본 첨부
- - 방문 : 사진 2매와 신분증 지참(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사진은 응시원서와 동일원판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0cm×4.0cm)
- - 우편 접수 및 방문 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품질검사과
[39660]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970)
교부 수수료
수령방법
- - 본인 주소로 등기우편 송부, 희망자는 방문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