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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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소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 - 일본(2006.5.), EU(2008.11.), 대만(2008.10.), 미국(zero tolerance 1960년대) 도입

도입 목적

  • -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

PLS 시행 전후 비교

PLS 시행 전후 비교
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 전 PLS 시행 후
설정 시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시행 전과 동일)
미설정 시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 - PLS 적용 예시 : 취나물에 마늘 농약성분 다이아지논(Diazinon)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 시행 전 :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 시행 후 :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여 '부적합'으로 판정(폐기 또는 출하연기)

관리대상

  • -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사용되는 농약 성분 약 600종

시행시기

  • - 1차·2차에 나누어 도입
  • - 1차 :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대상 우선 적용('14.7. 행정예고, '16.12.31. 시행)
    * 호두, 땅콩, 아몬드, 참깨, 커피원두, 피스타치오 등
  • - 2차 : 나머지 농산물('18.2. 고시 개정, '19.1.1. 시행)
관련법령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