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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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사료의 성분함량과 유해물질 검정을 통한 양질의 사료생산 및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기반 구축

검정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개념

사료검사 : 국내 유통·판매단계 사료의 포장재 표시사항 검사,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련 검정을 위한 현물 검사

사료검정 : 사료의 등록성분 또는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분석하거나 사료로서의 적합 여부를 감별

추진경과

1995년 : 사료검사제도 개선방안 수립(농림부)

1998년 : 사료검정기관 조정 계획 수립(농림부)

1999년~2000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료검정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

2001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

2015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사료검사기관으로 지정

2019년 : 사료검사,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위임(7월, 시행령 개정)

관련법령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시행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검사방법

유통·판매되는 배합·단미·보조사료 포장재의 표시사항(배합사료 12항목, 단미·보조사료 11항목) 여부 검사

표시사항 위반 내용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조치토록 해당기관(시·도지사)에 통보

검정 절차

사료검사기관(농관원 및 시·도)으로부터 검정의뢰 받은 사료에 대해 성분함량 및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검정

검정의뢰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0일 이내에, 재검정은 7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검사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