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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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

목적

농산물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정확한 제품회수 등 위험관리, 제품의 품질·안전관리와 신뢰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거래에 기여

추진현황

2003년~2005년 : GAP 시범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2004. 3월 : 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방안 마련

2004. 9월 : 이력추적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

2005. 8월 :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ㆍ공포(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2005. 11월 : 이력추적관리제도 심벌ㆍ로고 확정 및 Monitoring 실시

2006. 1월 :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06. 2월 : 농림부 및 농관원 고시 확정

2009. 12월 :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품목 확대)

2011. 7월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

2012. 7월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12. 7월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개정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