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에 대한 국가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향상, 공정 원활한 거래 및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1945년 : 도영검사 실시
1949년∼현재 : 국영검사 실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검사규격 기준 : 농산물 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8개 품목(시행령 제30조제2항 관련)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15)
정부가 수출·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수입하는 농산물(10)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3)
22개 품목(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호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1)
정부가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3)
생산자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매입하는 농산물(7)
국제견업협회 규정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잠사류 중 검사를 신청하는 것(3)
국가 종자 생산계획에 의한 지정포장에서 생산된 작물종자(9)
하곡(밀) : 6월~7월
공공비축미곡 : 10월~12월
정곡 : 연중
수입농산물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