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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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으로 부정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국세청 고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추진경과

2010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개정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자(개인)를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자로 한정

2011년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개정으로 2011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 담당

  • -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