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합게시판 >> 공지_공고

게시물 읽기

(경기 수원)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공고
  • 서연경
  • 2024.04.24
  • 조회 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공고 제 2024-30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공고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2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31항에 따라 등록정보 정정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44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수원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