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공고 제 2024-30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공고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정정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수원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