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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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공고
  • 정진선
  • 2020.11.02
  • 조회 127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20-116호

사료관리법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