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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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비료 품질단속 강화로 불량비료 유통 차단에 나선다
  • 이지세
  • 2023.02.15
  • 조회 324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과장 방도혁(054-429-4191), 사무관 심재기(054-429-419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어 보관?판매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불량비료의 유통 차단에 나선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761개 제품(391업체)을 수거·검사하여 보증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공정규격 외 원료사용 등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130개 제품(83업체)을 적발하였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 비료관리법 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제20조(등록 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올해는 농업인들에게 지원?공급되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에 대한 생산단계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표시 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 점검을 확대하는 등 불량비료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 품질검사 계획량: 700점(생산단계 350, 유통단계 350)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의 경우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 업체를 선정하여 검사 공무원이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 채취 후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주성분?유해성분?그 밖의 규격(염분, 부숙도) 등이 공정규격에 맞게 유통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다.
 
*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퇴비?혼합유기질?혼합유박?유기복합 / (토양개량제) 규산?석회질 비료
* (공정규격)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규격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주요 판매 비종(제4종복합, 미량요소복합 등)에 대해 보증표시 사항(보증성분량, 원료투입비율 등)이 규정에 맞게 판매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품질 검사를 의뢰하여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 (보증성분량)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원료투입비율)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원료의 투입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
 
특히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보증표시 성분이 의심되거나 비료의 효과로 볼 수 없는 문구를 사용하는 제품을 선별하여 품질 검사를 의뢰하는 등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품질단속 과정에서 위반업체를 적발할 경우 제조장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료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불량비료 사용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농업인 등 국민들은 불량비료 신고전화(전국 어디서나 ☎ 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