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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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두류 원산지 표시 관리로 생산농가 보호에 앞장서
  • 이지세
  • 2023.03.07
  • 조회 370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과장 강희중(054-429-4151), 사무관 전용희(415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국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 차이*가 크고, 2023년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에 따른 국산 콩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수입 두류와 그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였다.
* 2022년산 콩 가격: 국산(도매) 5,879원/kg, 수입(직배) 1,400원/kg
** 전략작물직불제는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이번 단속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국산 콩·팥 등을 구입한 업체 정보수입유통이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에 추출한 후, 콩 판매업체, 두부·콩나물 등 제조·생산업체, 콩 요리 전문 음식점 등 9,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 점검 품목: 두류(콩·팥·녹두), 두부·콩나물·장류 등 가공품, 두부류·순두부(음식점 대상) 등
 
점검 결과, 98개 업체(품목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6개 업체는 형사입건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0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1개 업소에서 여러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개소 수보다 위반 건수가 많음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66개소(67.3%)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8개소(18.4%), 휴게음식점 7개소(7.1%), 통신판매업체 3개소(3.1%), 재래시장 3개소(3.1%), 노점상 1개소(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품목은 두부류가 57건(57.0%)으로 가장 많고, 콩 17건(17.0%), 콩나물 6건(6.0%), 과자류 5건(5.0%), 팥 5건(5.0%), 메주 4건(4.0%), 떡류 3건(3.0%), 기타 3건(3.0%)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단속사례는 다음과 같다.
 
□ 원산지 위반 주요 거짓표시 단속사례
(대전광역시 소재 음식점) 미국산 콩으로 제조두부로 두부두루치기를 조리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000kg, 위반금액 1,600만 원)
(대구광역시 소재 음식점) 해물찜 등을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중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국내산 콩나물로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물량 100kg, 위반금액 300만 원)
(경기 수원시 소재 즉석판매제조업체)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구입하여 청국장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추가조사 중)
□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단속사례
(경기도 광주시 소재 제조업체) 중국산 팥 50kg을 구입 후, 양갱을 제조하여 통신판매하면서 양갱에 사용된 팥의 원산지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추가조사 중)
(제주시 소재 제조업체) 중국산 백태 가루 40kg와 중국산 좁쌀 40kg을 구입 후, 오메기떡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인터넷 통신판매 화면업소 내부 게시판에 콩가루와 좁쌀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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