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소재 음식점) 미국산 콩으로 제조된 두부로 두부두루치기를 조리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000kg, 위반금액 1,600만 원) ◆ (대구광역시 소재 음식점) 해물찜 등을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중국산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국내산 콩나물로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물량 100kg, 위반금액 300만 원) ◆ (경기 수원시 소재 즉석판매제조업체)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구입하여 청국장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추가조사 중) |
◆ (경기도 광주시 소재 제조업체) 중국산 팥 50kg을 구입 후, 양갱을 제조하여 통신판매하면서 양갱에 사용된 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추가조사 중) ◆ (제주시 소재 제조업체) 중국산 백태 가루 40kg와 중국산 좁쌀 40kg을 구입 후, 오메기떡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인터넷 통신판매 화면과 업소 내부 게시판에 콩가루와 좁쌀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