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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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 포장재비 지원으로 유통 활성화 기대
  • 이지세
  • 2023.04.12
  • 조회 203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과장 안규정(054-429-4171), 사무관 김황립(054-429-417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이하 GAP 인증) 표시 취급 확대를 위해 2023년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GAP 시설) 포장재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생산?수확?유통단계에서 농약이나 유해미생물 등으로 인한 농산물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토양?용수 등 재배환경과 종자?비료?농약 등 농업자재, 선별?포장 등 작업과정을 깨끗이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인증기관이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일정기준을 부합하는 곳으로 지정한 시설
 
이번 포장재비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GAP인증 표시를 인쇄할 동판, 포장재 등 제작 시 개소당 50~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총 121백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사업추진을 위해 GAP 시설(1,001개소)을 대상으로 사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요조사 결과 68개소가 신청하였다.
사업대상자는 2023년 9월까지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GAP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GAP 인증기관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농관원 지원·사무소는 GAP 인증기관에서 검토 완료한 서류를 인계받아 적정성 등 최종 확인을 거쳐 지원 기준에 적합할 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GAP 인증기관: GAP 인증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농관원에서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58개 기관(’23.4.5.현재)에서 GAP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서해동 농관원장은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GAP제도가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으로 GAP 인지도를 높이고 판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사업 효과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