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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구례]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
  • 오종훈
  • 2024.04.19
  • 조회 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사무소 공고  제2024-21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2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31항에 따라 등록정보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4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곡성·구례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