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생산자 조직의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를 유도하여 농산물을 규격 상품화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를 통한 물류표준화 촉진으로 유통비용 절감
산지 조직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해 공동선별비 지원, 품질 고급화를 위한 당도표시 및 공영도매시장 물류표준화를 위한 파렛트 출하에 대해 우대지원
소규모 농가단위 조직은 지원 제외를 원칙으로 하며,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산지 조직의 규모화 촉진
1984~1988년 : 농협이 사업주체(사업자에 대해 경상보조)
1989~1995년 : 사업주체를 지자체로 변경
1996~1999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은 생산자 조직 평가,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2000~2001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생산자 조직 평가 및 포장재 제작 확인,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2002년 :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
2013년 : 규격출하사업 일몰, 공동선별비 이관
2015년 이후 : 공동선별비 지방비 매칭(지자체 주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공동선별비 사업지침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협동조합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로 선정된 산지유통 조직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숙주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매년 1.15.까지 시·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