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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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산지 생산자 조직의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를 유도하여 농산물을 규격 상품화함으로써 품질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농산물의 포장화·규격화를 통한 물류표준화 촉진으로 유통비용 절감

추진방향

산지 조직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해 공동선별비 지원, 품질 고급화를 위한 당도표시 및 공영도매시장 물류표준화를 위한 파렛트 출하에 대해 우대지원

소규모 농가단위 조직은 지원 제외를 원칙으로 하며, 산지유통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산지 조직의 규모화 촉진

추진경과

1984~1988년 : 농협이 사업주체(사업자에 대해 경상보조)

1989~1995년 : 사업주체를 지자체로 변경

1996~1999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은 생산자 조직 평가,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2000~2001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생산자 조직 평가 및 포장재 제작 확인, 지자체는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2002년 :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

2013년 : 규격출하사업 일몰, 공동선별비 이관

2015년 이후 : 공동선별비 지방비 매칭(지자체 주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공동선별비 사업지침

사업대상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협동조합

지원자격 및 요건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산지유통활성화사업자로 선정된 산지유통 조직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숙주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신청기간

매년 1.15.까지 시·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