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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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농산물 표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표지
표시사항

표지

표시항목

  • - 산지 :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음
  • - 품목(품종) : 종자산업법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표시
  • - 중량ㆍ개수 :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 - 등급 :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는 경우 다른 법령으로 정한 규격을 사용하되, 다른 법령으로 정한 규격이 없는 때에는 거래관행상의 규격에 따름
  • - 생산년도 : 쌀에 한함
  • - 생산자 : 생산자성명이나 생산자단체ㆍ조직명, 주소, 전화번호(유통자의 경우 유통자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주어진 이력추적관리번호
표시방법

표지와 표시항목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으나 표지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음

표지와 표시항목의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재 옆면에 표지와 표시사항을 함께 표시하되,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음

표지와 표시항목은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의 경우에는 표지만을 표시할 수 있음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음

표시사항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