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는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다만,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음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함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 등을 섞거나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
원산지가 국내산(국산)인 경우에는 “국산” 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음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시행령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위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다음 항목에 따라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판을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 소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에는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또는 게시
위 항목에도 불구하고 취식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 등을 포함)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함. 다만, 부착이 어려울 경우 타 위치의 원산지 표시판 부착 여부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가 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 포함)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1)에 따른 표시 외에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의 가정통신문을 포함)으로 알려주거나 교육·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
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위 항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취식자를 포함)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축산물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쌀(찹쌀, 현미, 찐쌀을 포함) 또는 그 가공품
쌀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는 국내산(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
국내산(국산)의 경우 “밥(쌀: 국내산)”, “누룽지(쌀: 국내산)”으로 표시
외국산의 경우 쌀을 생산한 해당 국가명을 표시
배추김치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이 경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
외국에서 제조, 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 배추김치를 제조, 가공한 해당 국가명 표시
콩(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의 원료로 사용한 콩에 대하여 국내산(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
국내산(국산)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
외국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 국가명 표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국내산(국산), 원양산 및 외국산으로 구분
국내산(국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원양산의 경우 “원산산”이나 “원양산, 해역명”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 표시
살아있는 수산물
보관시설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표시, 글자크기는 30포인트이상 하되 원산지가 같을 경우 일괄하여 표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