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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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원산지는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다만,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예시]
  •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 사용합니다.

원산지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 함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 [예시1]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 보다 높은 경우
  • * 쇠고기 :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 *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한 경우 :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 쇠고기: 호주산) 또는 소갈비(쇠고기: 호주산)
  • * 돼지고기 닭고기 등 : 고추장불고기(돼지고기: 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닭갈비(닭고기: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 쌀, 배추김치 :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배추김치(배추: 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고춧가루: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 넙치, 조피볼락 등 : 조피볼락회(조피볼락: 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 [예시 2]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 보다 낮을 경우
  • * 불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죽(쌀: 미국산과 국내산을 섞음),낙지볶음(낙지: 일본산과 국내산을 섞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 등을 섞거나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

  • [예시]
  • *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원산지가 국내산(국산)인 경우에는 “국산” 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음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 [예시]
  • *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 샌드위치(햄(돼지고기: 독일산))

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

  • [예시]
  • * 소세지야채볶음(소세지: 미국산),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시행령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

  • [예시]
  • *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두부(콩: 외국산)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장소 또는 보관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

  • -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음
영업형태별 표시방법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메뉴판과 게시판 중 어느 한 종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메뉴판 또는 게시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함

  • - 표제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것
  • - 표시판크기는 가로 × 세로(또는 세로 × 가로) 29㎝ × 42㎝ 이상
  • - 글자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일 것
  • - 아래 원산지표시대상별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것
  • - 글자색은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다만, 위 기준에 따라 제작한 원산지 표시판을 다음 항목에 따라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판을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 소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에는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또는 게시

위 항목에도 불구하고 취식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 등을 포함)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함. 다만, 부착이 어려울 경우 타 위치의 원산지 표시판 부착 여부에 상관없이 원산지 표시가 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이용자 포함)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1)에 따른 표시 외에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의 가정통신문을 포함)으로 알려주거나 교육·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장례식장, 예식장 또는 병원 등

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위 항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취식자를 포함)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또는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음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축산물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

쇠고기

  • - 국내산(국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국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
  • [예시]
  • * 소갈비(쇠고기: 국내산 한우), 등심(쇠고기: 국내산 육우), 소갈비(국내산 육우(출생국: 호주))
  • - 외국산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명 표시
  • [예시]
  • * 소갈비(쇠고기: 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및 양고기(염소 등 산양 포함)

  • - 국내산(국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다만, 수입한 돼지 또는 양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 후 국내산(국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출생국가명을 함께 표시
  • [예시]
  • *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 삼계탕(닭고기: 국내산), 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삼겹살 (돼지고기: 국내산(출생국: 덴마크)), 삼계탕(닭고기: 국내산(출생국 프랑스)),훈제오리(오리고기: 국내산(출생국 중국))
  • -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 표시
  • [예시]
  • * 삼겹살(돼지고기: 덴마크산), 염소탕(염소고기: 호주산), 삼계탕(닭고기: 중국산), 훈제오리(오리고기: 중국산)
  • -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되는 닭고기 및 돼지고기 :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조리 후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음. 세부 원산지 표시는 위의 외국산 표시 기준을 따름
  • [예시]
  • *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

쌀(찹쌀, 현미, 찐쌀을 포함) 또는 그 가공품

쌀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는 국내산(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

국내산(국산)의 경우 “밥(쌀: 국내산)”, “누룽지(쌀: 국내산)”으로 표시

외국산의 경우 쌀을 생산한 해당 국가명을 표시

  • [예시]
  • * 밥(쌀: 미국산), 죽(쌀: 중국산)

배추김치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 그 옆에 괄호로 배추김치의 원료인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이 경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의 경우에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

  • [예시]
  •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 *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외국에서 제조, 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 배추김치를 제조, 가공한 해당 국가명 표시

  • [예시]
  • * 배추김치(중국산)

콩(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의 원료로 사용한 콩에 대하여 국내산(국산)과 외국산으로 구분

국내산(국산)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

  • [예시]
  • * 두부(콩: 중국산), 콩국수(콩: 미국산)

외국산 콩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 국가명 표시

  • [예시]
  • * 두부(콩: 중국산), 콩국수(콩: 미국산)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국내산(국산), 원양산 및 외국산으로 구분

국내산(국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 [예시]
  • * 넙치회(넙치: 국내산), 참돔회(참돔: 연근해산)

원양산의 경우 “원산산”이나 “원양산, 해역명”

  • [예시]
  • * 참돔구이(참돔: 원양산), 넙치매운탕(넙치: 원양산, 태평양산)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 표시

  • [예시]
  • * 참돔회(참돔: 일본산), 뱀장어구이(뱀장어: 영국산)

살아있는 수산물

보관시설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표시, 글자크기는 30포인트이상 하되 원산지가 같을 경우 일괄하여 표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