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번호 표시·관리
이력번호 표시·관리
이력축산물 묶음번호 표시
표시 | - 묶음번호 사용 :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 또는 묶음번호 구성 내역서를 기록후 보관 - 국내산 쇠고기 : 등급표시 의무 부위는 같은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만 묶음번호 사용 - 묶음포장 :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 표시 * 2차 묶음포장만 허용(전산신고를 하는 돼지고기 - 재묶음 허용) - 돼지고기의 묶음번호 : 가급적 성별, 등급별로 묶음번호를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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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 구매자 등이 요청 :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제공 -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전산신고 |
구분 | 길이 | 타입 |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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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고정코드 | 1 | 영문자 | 'L' |
구분코드 | 1 | 숫자 | 쇠고기 '0', 돼지고기 '1' |
묶음 날짜코드 | 6 | 숫자 | 연도(2자리), 월(2자리), 일(2자리) |
영업자코드 | 4 | 숫자 | 대상자 : 이력관리시스템에서 고유번호부여 비대장자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마지막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자리 숫자 |
일련번호 | 3 | 숫자 | 영업자 자체부여 |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등 교부
장부의 기록·비치
위반 행위별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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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회 | 3회 | 4회 이상 | |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70 | 140 | 280 | 500 |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70 | 140 | 280 | 500 |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70 | 140 | 280 | 500 |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0 | 200 | 400 | 500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100 | 200 | 400 | 500 |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200 |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