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부 이력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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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관리

  • - 가공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이력대상 축산물을 포장할 경우 이력번호 단위로 가공하고, 이력번호 단위 가공이 어려울 경우 여러 개의 이력번호를 혼합하여 묶음번호 구성 후 가공
  • - 이력(묶음)번호 단위로 매입내역을 기록·관리 및 전산신고
  • - 포장처리실적(묶음번호 구성내역 포함) 기록·관리 및 전산신고
  • - 반출시 거래내역 기록·관리 및 전산신고
  • - 이력(묶음)번호는 속·겉포장지, 거래내역서에 표시
식육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관리

  • - 식육 포장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한 이력대상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축산물 또는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묶음)번호를 확인한 후 축산물 또는 식육표시판에 같은 번호를 표시
  • -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동일 축종의 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음

이력축산물 묶음번호 표시

  • - 여러 이력번호의 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 처리 및 판매할 경우
여러 이력번호의 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 처리 및 판매할 경우 표시 및 관리에 관한 안내표
표시 - 묶음번호 사용 :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 또는 묶음번호 구성 내역서를 기록후 보관
- 국내산 쇠고기 : 등급표시 의무 부위는 같은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만 묶음번호 사용
- 묶음포장 : 소포장지마다 해당 이력번호 표시
* 2차 묶음포장만 허용(전산신고를 하는 돼지고기 - 재묶음 허용)
- 돼지고기의 묶음번호 : 가급적 성별, 등급별로 묶음번호를 구성
관리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 구매자 등이 요청 :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제공
-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전산신고
  • - 묶음번호 구성은 쇠고기 20마리 이하, 돼지고기 이력번호 30개 이하로 함. 다만, 쇠고기의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 가능
  • - 묶음번호 구성체계
묶음번호 구성체계: 구분, 길이, 타입, 표기로 구성된표
구분 길이 타입 표기
묶음 고정코드 1 영문자 'L'
구분코드 1 숫자 쇠고기 '0', 돼지고기 '1'
묶음 날짜코드 6 숫자 연도(2자리), 월(2자리), 일(2자리)
영업자코드 4 숫자 대상자 : 이력관리시스템에서 고유번호부여
비대장자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마지막 1자리 숫자를 제외한 자리 숫자
일련번호 3 숫자 영업자 자체부여

이력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등 교부

  • -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이력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함

장부의 기록·비치

  • -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의 추적이 용이하도록 매입 축산물에 대해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를 날짜별로 적고 식육 매입일로부터 1년간 보관 전산신고 업체는 입력내용을 거래내역서로 대체 가능
세부 이력 표시 위반 시 처벌
세부 이력 표시 위반 시 처벌: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안내표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이상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0 140 280 500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70 140 280 500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70 140 280 500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 200 400 500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0 200 400 500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해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