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고 품목 중 농산물(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29개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넙치 ,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상시 1회 50명 이상 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