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목적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관련법령
지원대상
농지(논)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면적 제외)에서 해당기간(전년 11월 ~ 당해연도 10월까지) 동안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 지급대상농지
- ㆍ 농업경영체법 제 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 ㆍ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농지(쌀고정직불금 또는 밭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 지급대상 농업인
- ㆍ 농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 주소지가 농촌 외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ㆍ 폐경, 휴경, 고정시설재배 면적을 제외하고 지급대상농지에서 1천㎡ 이상 대상품목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
대상 품목
동계: 6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할 수 있는 식량 및 사료작물
- - (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 (사료작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에 따른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하계: 10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한 두류, 가루쌀, 옥수수, 조사료
- - (식량작물) 콩·팥·녹두·완두·강낭콩·동부·잠두·칼콩·제비콩·병아리콩·렌틸콩 등 두류, 옥수수, 가루쌀*
*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채종단지, 시범단지 등 포함)에 포함된 농지에 한
- - (사료작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의 곡물,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
* 하계조사료는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대상품목 중 특정 품목을 연계하여 이모작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
- - (인센티브 대상: 동계 밀·조사료 + 하계 두류·가루쌀
지급 기준
지급금액: 지급단가(원/㎡) X 대상품목 재배면적(㎡)
-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 합산
지원한도액: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400ha
- *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의 회원 농업인 지급 상한은 30ha
지급 단가
< 전략작물직불 재배유형별 지급단가 >
전략작물직불 재배유형별 지급단가(예시)구분, 대상품목, 지급단가(ha당)을 제공
구분 |
대상 품목 |
지급단가(ha당) |
단작 |
동계 |
밀 |
50만 원 |
청예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동계조사료 |
50만 원 |
보리, 귀리 등 동계 식량작물 |
50만 원 |
하계 |
두류 |
200만 원 |
가루쌀 |
200만 원 |
식용 옥수수 |
100만 원 |
하계 조사료 |
430만 원 |
이모작 |
동계+하계 |
(동계)밀ㆍ조사료 + (하계)두류ㆍ가루쌀 |
100만원 추가지급 |
준수 사항
논으로 활용할 수 있고,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사업 일정
(직불금 신청)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동계: 2.1.~3.31. / 하계: 2.1.~5.31.)
(준수사항 이행점검) 농지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동계작물: 4~5월 / 하계작물: 8~10월)
(직불금 지급)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동계: 8~9월중 / 하계: 12월)